[단독]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 사면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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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공급대책에 포함정부가 1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 오피스텔은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벤치마킹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통한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업계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稅지원으로 非아파트 활성화
'신속통합기획' 전국으로 확대
정비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정부도 지난 ‘1·10 대책’에서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등이다. 하지만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공공매입임대주택도 당초보다 1만 가구 늘어난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주택자 양도·취득세 혜택 그대로…오피스텔 공급 유도
신축 이어 구축에도 세제혜택…매입임대 2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1주택자가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이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처럼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소형 주택 매입 혜택 방안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초점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이 상승 기미를 보인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5월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945가구로, 3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 1~5월 전국 오피스텔 준공은 2만2000실에 불과하다. 작년엔 7만6000실이 준공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561가구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자 특례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소형 주택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 도심에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계획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애초 계획한 12만 가구보다 최소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제3자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기간 최대 3년 단축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처럼 건축·교통·환경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세운 후 정비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야당을 의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선 찬반양론뿐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경민/유오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