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입력
수정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7171명으로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고, 남성은 2만2460명으로 15.7%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가 됐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소폭 하락했는데, 올해 다시 늘면서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였다.남성 육아휴직자 확대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급여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있다.한편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7171명으로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고, 남성은 2만2460명으로 15.7%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가 됐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소폭 하락했는데, 올해 다시 늘면서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였다.남성 육아휴직자 확대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급여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있다.한편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