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땐 자녀 한명당 5억까지 상속세 '0'

김수정의 절세노트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세율과 공제 부문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 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고, 이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