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5일 처리 노조법, 괜히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입력
수정
지면A3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굳이 법안을 재발의한다면 거부권 사유를 반영해 시정해야 마땅한데 노조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역주행’을 했다.
본회의에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보면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2조 2호)로 확대해 하청·협력업체 노조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부터 그렇다. 수백, 수천 개의 협력·재하청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업체 등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 판이다. 도급제 유명무실로 인한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질적·구체적’이란 모호한 판단 기준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삭제해 택배, 라이더, 굴착기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노사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3조 1항)은 특히 악법이다. 현재는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업 손배 청구 원인의 절반, 전체 손배 인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생산 중단은 더 잦아질 게 뻔하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넓혀(2조 5호) 구조조정, 인수합병, 신공정 도입, 조직 통폐합 등 경영상 조치도 노조의 파업 근거가 될 수 있다. 괜히 ‘파업조장법’ ‘파업만능법’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다.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 하청을 줄이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그 피해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과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에게 돌아간다. 만연한 노사 분쟁은 경영 활동 위축과 외국 기업의 탈(脫) 코리아를 부를 것이다.
본회의에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보면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2조 2호)로 확대해 하청·협력업체 노조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부터 그렇다. 수백, 수천 개의 협력·재하청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업체 등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 판이다. 도급제 유명무실로 인한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질적·구체적’이란 모호한 판단 기준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삭제해 택배, 라이더, 굴착기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노사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3조 1항)은 특히 악법이다. 현재는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업 손배 청구 원인의 절반, 전체 손배 인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생산 중단은 더 잦아질 게 뻔하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넓혀(2조 5호) 구조조정, 인수합병, 신공정 도입, 조직 통폐합 등 경영상 조치도 노조의 파업 근거가 될 수 있다. 괜히 ‘파업조장법’ ‘파업만능법’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다.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 하청을 줄이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그 피해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과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에게 돌아간다. 만연한 노사 분쟁은 경영 활동 위축과 외국 기업의 탈(脫) 코리아를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