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고용부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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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