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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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인식 전환DL이앤씨가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용을 통해 재해 발생을 대폭 줄였다.
안전신문고 참여 독려…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5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안전신문고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수 참여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재해 발생도 대폭 줄었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부상 재해가 40% 감소했다. 특히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약 65%를 차지했는데 이와 관련한 낙상, 추락, 충돌·협착 관련 부상 재해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를 참여해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