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생활속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시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헤어드라이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안전기준 833mG(밀리가우스·전자파의 단위)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다고 주장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은 "헤어드라이어,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의 다수가 중국산인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산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 등 30cm 전자파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된다"며 "목 선풍기는 제품구조상 인체로부터 안전거리를 두기 어려워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