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호텔 데이트, 성매매 아냐"…메타콩즈 前경영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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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기업 메타콩즈 전(前) 경영진인 이강민·황현기·김재일 이사 등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등과 관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메타콩즈 경영진인 이강민·황현기·김재일 이사 등의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들은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와 함께 제기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성명 불상의 ‘sy k’의 성매매 알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아이디 ‘sy k’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아 만난 사실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소재로 성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 여성들을 만난 날을 포함해 여러 날에 걸쳐 메타콩즈 법인카드를 통해 여러 숙박업소에 결제를 한 사실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의자들이 해당 만남은 식사 데이트까지만 보장된 일종의 미팅이라고 주장하며, 남녀가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2022년 2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내 최고급 호텔 여러곳에서 주식회사 메타콩즈가 발행한 법인카드로 112회에 걸쳐 3688만350원어치를 결제한 바 있다. 이에 성명불상 피의자 ’sy k’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호텔의 식사, 숙박 등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소재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남자들끼리의 치기 어린 대화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도 불송치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콘돔’, ‘사정’ 등의 단어가 포함됐으나 피의자들이 해당 여성들과 식사 데이트까지만 진행했을 뿐 성관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도 고려됐다. 또한 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만으로는 여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인적사항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금이 지불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에서 '불 티나'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A씨와 수십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사진과 구체적인 특징을 주고 받은 뒤 특정 여성들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성매매 관련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숙박업소 결제가 출장이나 회의 등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결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은 피의자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카드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숙박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 전부를 성매매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달리 이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고, 따라서 ‘sy k’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역시 단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측 변호사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외부 여성과 호텔에서 4:4 식사 데이트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의 증거"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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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메타콩즈 경영진인 이강민·황현기·김재일 이사 등의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들은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와 함께 제기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성명 불상의 ‘sy k’의 성매매 알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아이디 ‘sy k’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아 만난 사실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소재로 성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 여성들을 만난 날을 포함해 여러 날에 걸쳐 메타콩즈 법인카드를 통해 여러 숙박업소에 결제를 한 사실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의자들이 해당 만남은 식사 데이트까지만 보장된 일종의 미팅이라고 주장하며, 남녀가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2022년 2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내 최고급 호텔 여러곳에서 주식회사 메타콩즈가 발행한 법인카드로 112회에 걸쳐 3688만350원어치를 결제한 바 있다. 이에 성명불상 피의자 ’sy k’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호텔의 식사, 숙박 등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여성들과의 만남을 소재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남자들끼리의 치기 어린 대화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도 불송치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콘돔’, ‘사정’ 등의 단어가 포함됐으나 피의자들이 해당 여성들과 식사 데이트까지만 진행했을 뿐 성관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도 고려됐다. 또한 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만으로는 여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인적사항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금이 지불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에서 '불 티나'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A씨와 수십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사진과 구체적인 특징을 주고 받은 뒤 특정 여성들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성매매 관련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숙박업소 결제가 출장이나 회의 등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결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은 피의자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카드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숙박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 전부를 성매매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달리 이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고, 따라서 ‘sy k’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역시 단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측 변호사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외부 여성과 호텔에서 4:4 식사 데이트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의 증거"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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