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1년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피해 기업 대상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진공·소진공, 2천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위메프·티몬의 정산대금 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1년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등 범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 및 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또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식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최대 10억원, 소진공은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각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