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경보…"즉시 철수"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에서 바라본 갈릴리 지역 상공에서 4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전날 밤부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다. AFP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는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다. 블루라인은 2000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일시 경계선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외교부는 또 이란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 현재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3단계 경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2단계였던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2.5단계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발령된다. 현재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 3단계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