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 19억 과징금 물린 개인정보위 "테무 조사결과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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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충분히 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높아
직전 3개년 매출 평균 기준 산정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조사 과정에서)충분히 인지했다”면서도 “관련 조사가 늦어진 것은 매출 규모 파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중 테무 본사 회계 자료가 공개된다고 한다”며 “테무에 대한 심의·의결도 그 전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이 필요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는 조사 초기부터 협조가 잘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우리 법제도를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자료 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압박하는 등 강온 전략을 펴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들 업체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본사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은 약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매출은 1450억원 수준이다.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해외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할 계획에 대해선 “이베이, 아마존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 측에는 아직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처분서는 개인정보위의 1차 공식 입장을 의미한다”면서 “신중하게 법적 표현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빅테크와의 법적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소송전담팀’ 구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팀을 꾸려 소송을 전담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해외 기업은 매출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회계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법무 감사팀이 일반적인 법 업무를 하면서 소송 조언을 해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