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패소 여파…구글·애플 내리고 MS는 올랐다

구글의 검색엔진 기본배치비용 지불 "반경쟁적"판결
구글에 연200억달러 받는 애플엔 악재,빙 가진 MS 호재
MS "검색 점유율 1% 늘 때 광고 수익 20억달러 증가"
사진=EPA
구글이 미국 법무부의 검색엔진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여파가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술 기업에 미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전 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다른 검색 엔진을 로드하지 않도록 파트너 회사들에 막대한 기본 배치비용을 지불해온 것이 반경쟁적 관행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2021년 기준으로 기본 검색 지점에서 발생하는 쿼리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인 260억달러(35조8,400억원) 를 파트너 기업에 지불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기술회사들은 자사 기기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배치하고 구글 접근에 따른 광고 공유 수익을 받아왔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구글의 독점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통상 반독점 소송에서 1차 판결이 나면 청문회 등을 거쳐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열린다. 구제책으로는 대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극단적일 경우 사업 자체를 매각하도록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더 이상 ‘디폴트 배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관련 수익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글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검색엔진 빙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광고에서 연간 20억 달러의 수익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스탯카운터 글로벌스탯츠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9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빙은 3.88%에 불과하다. 메타 판사는 많은 사용자가 대부분 기본 설정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구글의 기본 검색엔진 배치가 ‘매우 가치있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해 구글이 매일 수십억개의 쿼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의 법학 교수인 도날드 폴든은 “이 사건이 다른 많은 기술 거대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기본금 사용과 관련이 있다”며 기술 산업의 일부 관행의 핵심에 접근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근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현재처럼 기본값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나열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코어ISI 분석가인 아미트 다리아나니는 판사가 구제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은 올해말이나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크며 무엇이 제안되든 항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가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애플이 구글과의 거래에서 2022년에만 약 200억달러(27조5,800억원)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지급은 거의 전적으로 세전 이익으로 돌아가므로 애플 이익에 약 15%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그러나 이 판결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점유율에 도움이 될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였고 2위는 빙으로 모든 검색 쿼리의 약 6%를 차지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95%에 달했다. 전 날 4.8% 하락했던 애플(AAPL)은 이 날도 개장전 거래에서 0.8% 하락한 2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개장전 거래에서 1.1% 오른 399달러에 거래중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