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보행자 친 뒤 달아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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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 30대 A씨 구속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B씨 아내 C씨가 쫓아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