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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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키움증권은 7일 연금 ETF 거래 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유관기관수수료만 부담)하고 신규및 연금 이전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 연금저축 계좌를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이전 완료된 연금계좌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했다면,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TIGER, KODEX, TIMEFOLIO, ACE ETF를 거래 시 누구나 최대 12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이벤트 대상 ETF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 각 운용사별 ETF 1주만 매수해도 최대 4잔까지 스타벅스 커피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풍성하게 늘렸다”며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최대 16.5%인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및 운용소득 금액은 과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집합투자증권 및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0~100%) 발생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 설명서·집합투자규약 필독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16.5%) 부과 ※ETF 수수료 0.015% 등 기타 수수료 홈페이지 참조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사전확인번호 제 24-00100호를 획득.
뉴스제공=키움증권,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