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키로…금투세는 여전히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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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간호법' 등에 공감대 확인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서 정쟁 속에 방치됐던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선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는 합의 난항 "폐지" VS "그대로 시행"
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선 내홍을 빚는 상황이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 의장은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