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휴대폰 '슬쩍'한 구청 직원…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입력
수정
권선구청 공무직, 점유이탈물 횡령구청 직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주지 않다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합의…수원시 "징계 유보"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청 50대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흘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범죄다.
A씨는 지난 5월 말 화성 진안동의 한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시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A씨의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