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5일 연장복무" 민원 등장…음주운전 사건축소 의혹도

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인근 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해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대상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전해진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이 제기됐다.민원인은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슈가는 팬플랫폼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슈가 또한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라고 했다.

이어 “(식사 자리와 집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 경찰관분이 계셔서 (이를 보고)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와 '피해가 없다'는 표현을 지속해서 언급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칭과 상관없이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분을 받는다. 범칙금이 아닌 입건 대상이다"라고 일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