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탄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안 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동기와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우려가 나온다.

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의 교통사고 통계는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더 상위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788건이다. 이로 인해 226명이 숨졌고 1만3천481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천113건, 2020년 2천674건, 2021년 1천974건, 2022년 2천97건, 2023년 1천930건 등 연평균 2천건에 이른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슈가가 탔던 전동스쿠터가 여기에 포함된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본인이 탔던 기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했지만, 킥보드에 안장이 설치된 형태여서 '전동스쿠터'로 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163건, 2020년 191건, 2021년 110건,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 등 총 751건이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891명으로 집계됐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받는다.

슈가의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기와 더불어 시민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PM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PM으로 분류한다.최근 5년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54건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부상했다.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 등 보급 확산과 더불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PM은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8∼9월 이륜차와 PM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가벼운 사고만으로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운행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