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들 긴장시킨 '구글 반독점 패소'…증권가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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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구글이 검색 시장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 10월 시작된 소송이 약 4년 만에 미국 정부(법무부)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미국 빅테크 시장 전반이 '긴장모드'인 가운데 증권가에선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8일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패소 영향 시나리오로 △오히려 구글에게 좋을 경우 △애플과 타사에게 좋을 경우 △벌금 △분할이나 매각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심 연구원은 "계약 중단 명령이 결정되고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도 구글의 경쟁력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구글이 내던 비용만 줄게 된다.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지만 돈을 주지 않고도 이미 점유율이 견고한 안드로이드나 크롬을 떠올리면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애플과 타사에게 좋은 경우를 두고선 "관련 매출이 줄더라도 이번 기회로 자체 검색엔진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미 시장이 양분돼 있는 OS와 다르게 검색은 한창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애플은 독립 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하지 않더라도 검색 엔진 선택에서 상당한 점유율 변화가 있다면 구글에는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벌금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는 "벌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다소 통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최악의 경우는 구글이 사업을 강제로 분할·매각해야하는 경우다. 광고 사업부나 안드로이드가 유력한 대상이다. 심 연구원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1심 판결 이후 독점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부와 협의해 분할을 피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독점 소송 소식에 주가가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판결에는 빅테크 전반이 긴장하는 모양새"라며 "반독점 관련 소송이 굉장히 많아 구글의 패소가 이들 소송에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 종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인 만큼 단기간 내 구글 측과 계약 상대 업체 양쪽 모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8일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패소 영향 시나리오로 △오히려 구글에게 좋을 경우 △애플과 타사에게 좋을 경우 △벌금 △분할이나 매각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심 연구원은 "계약 중단 명령이 결정되고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도 구글의 경쟁력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구글이 내던 비용만 줄게 된다.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지만 돈을 주지 않고도 이미 점유율이 견고한 안드로이드나 크롬을 떠올리면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애플과 타사에게 좋은 경우를 두고선 "관련 매출이 줄더라도 이번 기회로 자체 검색엔진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미 시장이 양분돼 있는 OS와 다르게 검색은 한창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애플은 독립 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하지 않더라도 검색 엔진 선택에서 상당한 점유율 변화가 있다면 구글에는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벌금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는 "벌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다소 통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최악의 경우는 구글이 사업을 강제로 분할·매각해야하는 경우다. 광고 사업부나 안드로이드가 유력한 대상이다. 심 연구원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다가 1심 판결 이후 독점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부와 협의해 분할을 피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독점 소송 소식에 주가가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판결에는 빅테크 전반이 긴장하는 모양새"라며 "반독점 관련 소송이 굉장히 많아 구글의 패소가 이들 소송에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 종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인 만큼 단기간 내 구글 측과 계약 상대 업체 양쪽 모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