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결정' 최저임금 제도 바꾼다

고용부, 6개국 제도 본격 연구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통계 조사’도 벌인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 방식으로 매년 결정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최저임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