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해 주춤, 왜?…"공정성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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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이 올해부터 ‘공정성 의심’을 기피 사유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본지 7월 29일자 A29면 참조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2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8건 대비 9.9% 감소했다. 2020년 3520건에서 2023년 5618건으로 매년 늘던 기피신청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수사관 기피신청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됐다.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불만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경찰도 사유가 합리적이면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제시한 수사관 기피는 전체의 60.2%에 달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기피신청 사유는 ‘단순 불만 및 제출 증거 불인정’(25.4%)이었고 이어 ‘수사 미진’(10.0%)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정성 의심’ 항목을 돌연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집계 오류를 유발해 삭제했고, 대신 ‘방어권 미보장’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관 기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공정성 의심’ 항목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방어권 미보장’을 이유로 접수된 수사관 기피는 6월까지 236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수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엔 신청 중 58%를 받아들여 수사관을 교체했지만, 올 상반기 수용률은 45%에 불과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입장에선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게 불만일 수 있다”면서도 “공정성 의심 항목이 사라지면서 민원인의 기피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커진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2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8건 대비 9.9% 감소했다. 2020년 3520건에서 2023년 5618건으로 매년 늘던 기피신청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수사관 기피신청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됐다.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불만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경찰도 사유가 합리적이면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제시한 수사관 기피는 전체의 60.2%에 달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기피신청 사유는 ‘단순 불만 및 제출 증거 불인정’(25.4%)이었고 이어 ‘수사 미진’(10.0%)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정성 의심’ 항목을 돌연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집계 오류를 유발해 삭제했고, 대신 ‘방어권 미보장’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관 기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공정성 의심’ 항목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방어권 미보장’을 이유로 접수된 수사관 기피는 6월까지 236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수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엔 신청 중 58%를 받아들여 수사관을 교체했지만, 올 상반기 수용률은 45%에 불과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입장에선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게 불만일 수 있다”면서도 “공정성 의심 항목이 사라지면서 민원인의 기피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커진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