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림픽 선수단, 삼성폰 안 받아"…IOC 입장 밝혀 [2024 파리올림픽]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동메달을 딴 북한 김미래(오른쪽)가 시상식에서 셀카 세리머니를 위해 진행자로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난감해 하다가 중국 선수에게 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8일 IOC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해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파리올림픽을 맞아 특별제작한 '갤럭시 Z 플립6'와 케이스를 1만7000여개를 IOC에 제공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프랑스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 아직 북한 선수단 가운데 귀국한 인원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해당 제재 결의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겐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RFA는 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