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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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이 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김어준에 대한 비용 보상으로 709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어준이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김어준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김어준과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이들은 2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의 선거 기간에 집회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22년 7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고, 이에 2심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김어준에 대한 비용 보상으로 709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어준이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김어준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김어준과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이들은 2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의 선거 기간에 집회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22년 7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고, 이에 2심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