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상황 선(先) 통지…서초서 '나의 사건 알림'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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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경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나의 사건알림’을 운영한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나 진정인 등 신고 및 사건 접수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라며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고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통화 보다는 온라인 또는 메신저에 익숙한 세태를 반영했다.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Q&A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선(先) 통지하기로 했다. 또,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서초경찰서 수사과는 '나의 사건 알림'을 다음 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현장 만족도를 확인해 각계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수사팀을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나의 사건알림’을 운영한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나 진정인 등 신고 및 사건 접수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라며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고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통화 보다는 온라인 또는 메신저에 익숙한 세태를 반영했다.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Q&A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선(先) 통지하기로 했다. 또,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서초경찰서 수사과는 '나의 사건 알림'을 다음 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현장 만족도를 확인해 각계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수사팀을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