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하려다 암 걸릴 판"…충격 조사 결과

식약처, 해외 직구 다이어트 식품 검사
총 42개 부적합 판정…"10개 중 4개"
발암 물질·부작용 유발 '위해 성분' 다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서 사전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국내 반입된 다이어트 식품 10개 중 4개가 위해 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여름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은 40개 중 17개,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표방 제품은 20개 중 10개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써 총 4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체중감량을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 등이 검출됐다. 한 제품에는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조증과 발작, 자살 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이 들어간 경우도 처음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했다.
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다이어트 해외직구식품 대상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육 강화 표방 제품에는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등 의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당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 등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식품의 해외직구는 정부의 정식 수입 검사 없이 해외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섭취할 위험이 높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사고자 할 때는 해당 제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