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금융당국…'부실 PF 정리' 속도 조절

'정리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원칙에 예외 인정
재공매 시 가격 인하도 '10%'에서 '합리적으로'

금감원 "부실 정리 방침은 여전히 확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 유연성을 준 해설서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리 시한이 너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에는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런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너무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만 PF 정리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호했던 부분에 명확한 해석을 준 것이며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은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장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당국은 다음 주까지는 계획을 받은 뒤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