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징계 절차 개시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2020년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