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아리바이오 흡수합병 "대규모 임상에 빠른 상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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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치료제 개발기업 아리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 LED조명업체 소룩스가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했다. 합병후 존속회사는 소룩스, 소멸회사는 아리바이오이나 존속회사의 상호는 아리바이오다. 합병비율은 1대 2.5032656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현재 아리바이오는 세계 최초의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룩스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서 합병 배경에 대해 "대규모 다국가 글로벌 임상 진행은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아리바이오는 현재 치매 정복의 8부 능선에 다다른 ‘AR1001’의 글로벌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상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현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 투약 완료(2025년 말 예상), 대규모의 글로벌 판매권 수출, 임상3상 톱라인 발표 및 신약 허가 신청(NDA)(2026년 상반기), 허가와 출시’까지 향후 1년~2년 안에 예정된 중대한 일정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이고 빠른 상장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아리바이오측은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인 기업 중에서 아직 아리바이오가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밝혔다. 또 최대 규모의 임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리바이오측은 "해외 상장은 세금과 막대한 비용 소요 등 단점이 많이 있다"며 "또한 기술평가를 재추진할 경우 2025년 말~2026년 초에 임상 종료, 2026년에는 톱라인 결과 발표와 신약 허가 등을 앞두고 있어, 상장 이슈에 경영 자원과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준비와 과정을 재추진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소모적인 요인이 많다"고도 했다.
소룩스 대표이사 겸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이사는 “든든한 파트너인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은 아리바이오가 AR1001 임상을 성공시키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향후 합병 절차와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바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소룩스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서 합병 배경에 대해 "대규모 다국가 글로벌 임상 진행은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아리바이오는 현재 치매 정복의 8부 능선에 다다른 ‘AR1001’의 글로벌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상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현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 투약 완료(2025년 말 예상), 대규모의 글로벌 판매권 수출, 임상3상 톱라인 발표 및 신약 허가 신청(NDA)(2026년 상반기), 허가와 출시’까지 향후 1년~2년 안에 예정된 중대한 일정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이고 빠른 상장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아리바이오측은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인 기업 중에서 아직 아리바이오가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밝혔다. 또 최대 규모의 임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리바이오측은 "해외 상장은 세금과 막대한 비용 소요 등 단점이 많이 있다"며 "또한 기술평가를 재추진할 경우 2025년 말~2026년 초에 임상 종료, 2026년에는 톱라인 결과 발표와 신약 허가 등을 앞두고 있어, 상장 이슈에 경영 자원과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준비와 과정을 재추진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소모적인 요인이 많다"고도 했다.
소룩스 대표이사 겸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이사는 “든든한 파트너인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은 아리바이오가 AR1001 임상을 성공시키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향후 합병 절차와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바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