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에…대통령실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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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 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 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