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전동스쿠터 운전' 슈가, 결국 경찰 추가 조사 받는다

음주경위·음주량 등 조사할 듯
2020년 8월 BTS 슈가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 발매를 앞두고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계획이다.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아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