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빌라에 집중된 稅혜택"…8·8대책에 집주인 '시큰둥'
입력
수정
지면A23
부동산 프리즘
"기존 소형은 등록임대 때만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취득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축 소형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집주인들은 기축 소형주택이 일부(등록임대)만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집을 매수할 때 당장의 세제 혜택이나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몇 년 후 주택 매각 시 환금성까지 고려한다. 문제는 지금 구입하는 신축이 향후 매도 과정에서 잠재적 매수자에게 구축이 된다는 점이다. 향후 매수자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나중에 이 빌라를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축 빌라 매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 등으로 확대한 조치도 같은 이유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매도가 잘 안돼 잔금을 치르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비아파트 구입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에 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혜택을 받게 되니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기축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건 완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던 빌라 거래 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대책이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빌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0.03% 오르며 반등한 데 이어 6월엔 0.12% 뛰었다. 서울 역세권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 호재가 있는 일부 물건만 몸값이 뛰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