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개 기업, 38조 투자 유도…8년 동안 2만명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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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지원기업 분석해보니2016년 8월 제정 이후 8년 동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484개 기업을 지원했다. 매년 평균 59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재편했다. 일본이 연평균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많다. 기업활력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84개 기업은 총 3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2만 명을 새로 고용했다.
車부품·조선·기계 등 재편 활발
"상시법 전환…신청기업 늘 것"
지원을 받은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394곳과 79곳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대기업 가운데는 한화케미칼, LG실트론(현 SK실트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곳(2%)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완수했다.
지원 유형은 과잉공급 위기 기업(113곳)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367곳)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전체 지원 기업의 57%인 275곳이 비(非)수도권에 있는 기업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이 98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기업이 76곳으로 뒤를 이었다.업종별로는 자동차(154곳)와 기계(54곳) 등 전통 제조업종의 비율이 43%로 높았다. 조선업종이 44곳(9%)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보급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같은 관련 산업의 재편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년 동안 기업활력법은 한시법이라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신청 기업의 수가 급감하기를 반복했다. 법 일몰 시한이던 2019년과 2024년 상반기 기업활력법의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각각 9곳과 11곳으로 다른 해의 20% 수준이었다. 기업활력법이 폐지될지 모른다고 여긴 기업들이 신청을 꺼린 탓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청 기업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