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외국기업 투자 15% 줄어"

한경협, 기업 100곳 설문

55% "투쟁만능주의 조장
노조 파업 20% 늘어날 것"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55%가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10%였다.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업에 속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앞섰다.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은 ‘도급 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파업 증가’(25.3%), ‘원·하청 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것에는 응답 기업의 68%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