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20억' 안세영 연봉이 6000만원대?…논란 폭발에 결국

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지적한 '신인 연봉·계약금 상한' 완화 검토"
안세영/사진=연합뉴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입단 첫해 연봉 상한선을 대졸 선수는 6000만원, 고졸 선수는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3년차까지는 연간 연봉 인상률이 7% 이하로 제한된다. 계약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가 5년, 고졸선수가 7년이다.이와 관련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22·삼성생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년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차다. 입단 첫 해인 2021년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매년 7%씩 인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19억9000만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