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자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이면 2년 계속고용 '노력의무'
공공기관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의무적 재고용'
촉탁직 형태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없어
김 의원 "현실적 대안…민간에도 확산 가능"
사진=뉴스1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이다보니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법정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용'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촉탁직 재고용 형식을 취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 같은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가속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도 예정돼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양육 부담 등이 가중된 데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소득공백도 불가피하다. 최근 계속고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지자체들이 나서 ‘다자녀 공무직(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 재고용 방식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