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2030 '긱워커'…노동법 사각지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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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셋 중 한명 '2030'‘공채의 종말’로 수시채용이 늘고 대기업 중심의 취업시장이 점차 위축되면서 초단기 근로 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긱워커가 늘자 기존 법체계로 이들을 규율할지,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 대기업 채용 위축에
라이더·대리 등 단시간 근무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워
노동법 적용범위 놓고 논란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5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달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감소한 규모다.대기업 취업시장이 위축되는 사이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102만6000명이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0년 96만6000명으로 잠시 감소했다 2021년 118만6000명, 2022년 124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인 1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29세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60세 이상 고령층(52.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기업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청년 고용이 부진했고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초단시간 플랫폼 종사자라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규율하고 보호해야 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두 번째는 개별 법으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기도 하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제공자 등을 별도로 정의해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세 번째는 플랫폼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3의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법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플랫폼종사자보호법과 일하는사람보호법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일하는사람보호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2건 발의돼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