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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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만에 양형기준 강화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에 가중처벌
'살인죄' 준하는 처벌 형량 권고
▶본지 4월 29일자 A1면 참조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뒤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아 날로 조직화하는 사기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처벌 기준(법정형 징역 1년 이상)을 반영해 권고 형량 자체를 높였다.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 ‘특별 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만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했다. 살인죄에 준하는 권고 형량이라는 평가다.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불이행이나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특별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을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공탁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해 판단하도록 했다.집행유예 기준은 강화됐다. 조직적 사기는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 사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에 편입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