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25만원법·노조법 거부권 건의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민생지원금, 국가재정에 부담
노조법은 불법파업 피해 키울 것"
정부는 13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