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 시끄러워"…이웃집 개 음식에 농약 타 숨지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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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송치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음식에 농약을 타 이웃집 개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