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0월까지 구속 연장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제신문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갱신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나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