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전개

하계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 3월 춘계 캠페인에 이어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유원지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503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공사는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라며 △합동캠페인 시행 △T맵 내비게이션 음성광고 송출 △관제권 내 주요 진입로 고정식 안내 게시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했고, 하계 민․관․군 합동 캠페인 이후에도 연말까지 합동 캠페인, 산림지역 안내표지판 신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며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