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빌라 소유주도 무주택자?…더 좁아진 청약문, 내집마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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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무주택자 인정 범위 넓혀
빌라 공시가 1.6억→5억까지 확대
청약 무주택 가점 '최대 32점' 올라
서울·수도권 빌라서 신혼 보낸 후
쌓인 가점으로 아파트 청약 노려야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300만원 감면
정부가 지난 8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일정 가격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새로 지어지는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신규 비아파트 구입자는 물론 기존 보유자에게도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놓고 수요자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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