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반독점 혐의 구글 분할 방안도 검토중"

지난 주 법원 판결에 따라 구제책중 하나로 검토
분할 경우 안드로이드OS와 크롬 브라우저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주 미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한 이후 미법무부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대해 분할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파벳의 분할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시와 반독점법에 따른 구제책에 적용되는 법적 틀에 맞는 적절한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주 판결은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PC등 기기제조업체에 구글이 기본 설정되도록 검색광고 수입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덕덕고나 빙 같은 다른 검색엔진과의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구글의 분할을 제안할 지 여부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반독점 구체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열려야 한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다른 옵션으로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법무부가 만약 분할 계획을 추진한다면,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이 말했다. 또 회사가 텍스트 광고를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플랫폼인 애드워즈 매각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 같은 분리를 결정할 경우 이는 AT&T가 1984년에 해체된 이래 가장 큰 강제 해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2004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사용자에게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혐의로 강제 매각을 검토했으나 그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의했다.

이 날 뉴욕증시에서 알파벳(GOOGL) 주가는 전 날보다 2.9% 하락한 159달러에 거래중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