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IRA 2년…기업보다 가계에 돈 흘렀다

美 340만 가구 세액 공제 혜택
기업 투자는 40%가 중단 위기
시행 두 돌을 맞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기업 투자 유치보다 가정 세액공제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총 340만 미국 가구가 주거용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84억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IRA는 3690억달러 규모의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법안으로 2년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입법화됐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IRA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IRA에 따른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 60억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치에 관한 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IRA는 일몰 조항이었던 기존의 태양광 설치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지출 항목에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는 특히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남부 주에서 인기가 높았다.

주택 에너지 효율 세액공제는 공제액 규모는 작지만 더 많은 미국인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 크레디트는 창문과 문을 단열하거나 주택 에너지 감사를 받는 등 프로젝트에 지출한 비용에 연간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청정 에너지원을 설치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미국 가구는 약 120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23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개선한 뒤 세금을 감면받았다. 메인주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데이터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관련 기업도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호재를 누리고 있다. 태양광 업체 선런은 최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면 고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IRA에 따른 수혜를 설명했다.

하지만 IRA는 청정 에너지 제조 설비에 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입법 효과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는 최근 자체 집계 결과에 따라 “IRA 등을 토대로 추진된 1억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 중 40% 가까이가 지연되거나 무기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전기자동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원인이 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