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그림자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림자 아동 : 출생신고 안된 아동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없애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2022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가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한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살해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은 14일 이내에 아이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중 ‘유령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0.2%는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작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악용해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들린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미혼모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