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에 "불륜했지"...흉기 들이댄 남편

5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마약 투약 후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