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한 뒤 인사없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비(非)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며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이냐”며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을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임기가 끝나 이사진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과방위는 청문회 도중 답변을 거부했다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