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보조금 지급' 당론으로…담당 조직도 키운다

'반도체 특별법' 당론 윤곽

지난 14일 당론 제정 회의 개최
산업부 반도체과는 본부 격상

기업 세액공제 일몰 폐지에
기재부 "3년 연장이면 충분"
국가 보조금 지원에도 난색

부처와 이견조율해 당정안 낼 듯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본부를 두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제한을 폐지하고, 유예 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 협상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난색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與, 대대적 지원을 당론으로

16일 여당과 각 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제정을 위한 1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필두로 반도체 지원법안을 각각 발의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병무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이다.

이날 논의는 세 의원의 지원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장 신설 시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내용은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 지원 정부 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하자는 고 의원 및 송 의원안과 ‘산업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구성하자는 박 의원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전폭적 지원을 위해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산하 반도체과(현행)를 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모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최대 3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통합 초안에 담겼다. 반도체 기업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적자를 내는 기간이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이견 뚫어낼까

다만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여당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의무화보다는 지급 근거 정도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해당 내용은 실제로 당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산업부 산하에 반도체 지원 전담 본부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현재 정부안으로도 충분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안은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율 자체를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박 의원안)도 통합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때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여당안이 될 전망이다. 향후 쟁점으로는 △세제 지원 세부안 △반도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4~5년 안에 기틀을 닦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상 산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