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조사 본격화…스프링클러 끈 직원 어떻게 되나

관리소 직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검토 중
수사 본격화…최초 목격자·車 소유주 조사
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15분께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소유주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특히 현재 경찰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공장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끄는 일이 있었다. 해당 경비원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다.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도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