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영업보상대상자도 감정평가사 추천할 수 있을까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문제의 제기

토지소유자외에 영업보상대상자도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판례

최근 하급심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영업권 수용 및 보상액 산정절차에 준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각 조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영업권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영업보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9. 선고 2021가합408134 판결).

다만 이 판결사안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사에게는 토지 및 지장물 평가를, 영업보상대상자 추천 평가사에게는 영업보상평가를 맡기자,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에게 영업보상평가 권한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3. 사견

이처럼 평가사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문언상 위 판시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견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위 사안에서처럼 영업보상대상자에게 별도의 추천권을 인정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토지소유자와 영업권자는 감정대상목적물과 감정기법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개정해 영업보상대상자에게 별도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에서 영업보상대상자는 수백명에 이르는데, 현금청산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아예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없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업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추천권한을 부정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